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11 2018가단2211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