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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21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10] 피고인은 2016. 6. 10.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2012년 식 YF 소나타 (E)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F 담당자에게 “ 나는 G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차량 구입자금 1,4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방식으로 매월 498,441원을 납부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기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그 무렵 대출금 1,4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471] 병역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1. 대전 서구 H 건물,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7. 18.부터 2017. 7. 20.까지 제 35 사단 3513 동원 보충 보병 대대( 전 북 완주군 소양면 신지 송 광로 785, 완주 예비군 훈련장 )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대전 충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1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 상대 추가 확인), 입출금거래 내역- 위 조, 상담 가 승인 요청서- 개인,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기록 첨부), 수사보고( 제휴 점 상대 사실 확인), 자동차 양도 증명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통합신용정보 조회 표, 수사보고( 차량 의무보험 조회), 차량의 인도, 매매, 운행 합의 각서 [2018 고단 4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병력 동원 훈련 소집 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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