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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7 2014고합7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21:30경 서울시 성북구 D에 있는 E 횟집에서 동호회 후배인 F의 결혼식 전 모임에 참석하여 신부측 지인인 피해자 G(여, 26세, H생)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장소를 옮겨 I 통닭집에서 술을 더 마신 다음 2014. 1. 5. 01:30경 위 통닭집 앞에서 헤어지려고 할 때 F와 J에게 “G는 내가 데려다 줄 테니, 너희 부부는 둘이 가라”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서울시 강북구 K에 있는 L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같은 날 06:00경 위 L모텔 603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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