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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4 2015노392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충분한 변제능력과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51회에 걸쳐 편취한 돈의 합계가 6,3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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