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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8 2015노23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 시간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 하다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적지 않은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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