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03:00경 서울 광진구 C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아들이 문을 열어주자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알콜의존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데 피고인이 현재 입원하여 위 병증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3. 03:40경 서울 광진구 C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죽여 버린다. 가만 안 놔둔다. 계속적으로 괴롭히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 등에 해악을 가할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