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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09 2020노10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번의하여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그 피해금액이 5,700여만 원 상당임에도 실질적인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N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의 경우 원심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H는 1936년생의 농아자로 지체장애 2급이고 피해금액이 3,770만 원이고, 피해자 N의 피해금액이 2,850만 원임에도 위 각 합의 당시 실제 지급된 금원이 피해금액에 비하여 매우 미미한 금액에 불과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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