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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11942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9,714,899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0. 3.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C, E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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