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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22 2019나10507
적립금 등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서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C’이라는 상호로 학습지를 통하여 방과 후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8. 13.경 피고와 사이에 ‘C’을 개설하여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회원을 교육관리하고, 피고가 지정하는 회비를 수납하며, 피고가 정한 수수료 지급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제주시 D아파트 E호에서 공부방(이하 ‘이 사건 공부방’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2017. 7.경 이 사건 위탁계약은 종료되었다

(다만 피고는 2017. 12. 7. 원고에게 해촉증명서 발급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위탁계약이 종료될 무렵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적립금(원고가 받아야 할 수수료 중 5%를 공제하여 적립한 금원)은 3,328,610원이다.

마. 한편, 원고는 2017. 7. 5. 피고에게 20회원의 휴회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가 그 휴회신청을 인정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그 중 8회원에 대하여 휴회신청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회원들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학습지도비 150,000원을 납부하였다가 피고로부터 그 중 97,500원을 지도수당으로 지급받았다.

바.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위탁계약의 목적] 지도교사는 회사가 위탁한 회원을 회사가 정한 회원관리규정에 의해 관리 및 지도하며, 회원을 신규로 모집하고, 회사가 지정한 금액의 회비를 수납하며, 회사는 지도교사에게 회사가 정한 수수료 지급 규정에 따라 상품판매 및 회원지도 수수료를 합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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