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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24948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5. 2.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이천 E 오피스텔 현장의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8. 5. 2.부터 2019. 4. 10.까지 계약금액 2,193,4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는 내용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9차전15529호로 공사대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9. 7. 25. 인천지방법원 2019타채520051호로 ‘청구금액 30,900,213원’,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7. 3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30,900,2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 93,980,000원 전액을 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의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8.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년 금 제1011호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93,980,00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위 금액이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액 중 미지급액 전부라고 주장하고 달리 원고가 이를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는 공탁에 따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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