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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3.09 2015가단100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6.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9. 6.자 2,000만 원, 2014. 9. 11.자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의 대여금에 관한 연대보증채권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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