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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03 2015가단1021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허브파라다이스 영농조합법인, B,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3,835,029원과 그 중 43,7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무자 허브파라다이스 영농조합법인, B, C, D은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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