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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104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C 및 D은 2016차 7967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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