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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11 2012도234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 B의 호소문 및 피고인 C의 탄원서 등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위 판단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 및 배임수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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