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09. 10. 16.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124,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2. 10. 16., 이자율 연 7.45%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124,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09. 10. 16. 피고와 원고 소유의 서울 강북구 B 2층 3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1,200,000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2. 7. 17. 의정부지방법원 2012개회39665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2. 18.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14. 5. 28.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 C로 청구금액 161,200,000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위
가. 2)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6. 5.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났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앞의
1. 나.
항 기재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대출원금 일부와 이자를 변제하였으며, 피고는 변제계획에서 정하여진 변제 예정액 외에 추가로 대출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원고에게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계속 납부하면 근저당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4. 5. 27.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함으로써 부당하게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임의경매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