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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해 물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453 | 상증 | 1995-09-18
문서번호

재삼46014-2453 (1995.09.18)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세 납부의무’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의 물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 신

1.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2. 상속세법 제28조에 의거 상속세가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 [상속세의 물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8조【상속세 납부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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