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해 물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453 | 상증 | 1995-09-18
문서번호
재삼46014-2453 (1995.09.18)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세 납부의무’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의 물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8조【상속세 납부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