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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3 2016나24054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문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4행의 “ 각 기재” 다음에 “, 당심 감정인 L의 문서감정결과”를, 제4면 1행의 “ 제출되지 아니한 점” 다음에 “, ⑤ 당심에서 이루어진 갑 제17호증(토지권리서)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토지권리서는 2004년도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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