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동업수익 청구) - 원고는 2012년 C을 만나 2016년까지 그녀와 연인관계로 지냈음. 육가공 공장을 운영하던 원고는 C에게 육가공 사업을 제안하였고, C 명의로 D라는 법인을 만들어 원고 소유 기계설비 및 거래처를 이용해 창업을 하였음. 이후 원고는 2013. 1. 광주 북구 E 소재 F식당(G점, 2014. 2. 폐업함)를 인수하였고, 2013. 11. 광주 광산구 H 소재 I식당(J점)을 인수하여 운영하였음(이하 위 G점과 J점을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함) - 위와 같이 원고의 노하우와 거래처, 인맥 등에 의해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이 시작된 것이고, 원고는 사업 기획, 회사 설립 및 인수, 영업, 고기 발골 업무, 직원채용 및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이 사건 음식점의 거의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도맡아 왔음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일한 2013. 1. 1.부터 2017. 1. 31.까지 원고와 C, 피고(이 사건 음식점의 대표) 사이에 동업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하여야
함.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음식점의 당기순이익 중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함
나. 예비적 청구원인(임금 및 퇴직금 청구)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임금 49,671,952원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4. 9. 16.부터 2017. 1. 31.까지 28개월 간의 임금), 퇴직금 6,020,842원의 지급을 구함
2. 판 단 원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음식점을 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