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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6.29 2010가합1119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8. 선고 2009가합108424(반소)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찬송가공회는 국내 각 기독교 교단에서 사용하는 찬송가 서적의 통일을 위하여 1981. 4. 9. 국내 각 기독교 교단이 연합하여 설립한 단체이다

(이후 2008. 4. 30. 찬송가의 개발ㆍ편찬에 관한 사업, 찬송가의 출판 및 반포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설립되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찬송가, 해설찬송가, 한영찬송가에 관한 한국찬송가공회의 각 저작권을 승계하고 그 승계등록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상 한국찬송가공회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하 법인설립 전후를 통틀어 ‘한국찬송가공회’라 한다)

나. 한국찬송가공회는 1983. 12. 30.경 관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종래 고문(古文)으로 번역된 외국찬송가는 그 가사를 현대문으로 고치고, 한국인이 작사ㆍ작곡한 찬송가는 그 작사ㆍ작곡가들의 동의를 받아 이를 부분적으로 수정한 총 558곡의 찬송가를 선정하여 12개 주제별로 분류정리하고 배열한 찬송가 서적(이른바 ‘통일찬송가’)을 발행하였다.

다. 이후 한국찬송가공회는 1996.경부터 통일찬송가를 대체할 새로운 찬송가 개발에 착수하여 2006. 9. 30.경에 이르러 통일찬송가의 내용과 편제를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총 645곡의 찬송가를 15개 주제별로 배열ㆍ구성한 찬송가 서적(이하 ‘이 사건 찬송가’라 한다)의 저작을 완료하고 그에 관하여 2006. 12. 4.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저작권등록을 하였다. 라.

피고들은 2007. 9. 5. 한국찬송가공회와 사이에, 이 사건 찬송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출판권설정계약(갑 6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에 기하여 2007. 9. 7. 등록번호 제P-2007-000004호로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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