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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0.28 2009가합7255
출판금지청구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 재단법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0, 12, 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국찬송가공회(2008. 4. 30. 한국찬성가공회의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표방하며 피고 재단법인 한국찬성가공회가 설립되었다. 이하에서는 한국찬송가공회와 피고 재단법인 한국찬성가공회를 통칭하여 ‘원고 공회’라고 한다)는 국내 각 기독교단의 예배에 사용되는 찬송가 서적의 통일된 제작을 위하여 1981. 4. 9. 각 교단이 연합하여 설립한 단체로서, 1983. 12. 30. 관계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종래 고문(古文)으로 번역된 외국찬송가 가사를 현대문으로 고치고 한국인에 의하여 작곡작사된 찬송가들에 대하여는 그 작곡작사가들의 동의를 받아 이를 부분적으로 수정한 총 558곡의 찬송가를 선정하여 12개 주제별로 분류 정리하고 배열한 찬송가 서적 소위'통일찬송가 을 발행하였다.

나. 그 후 원고 공회는 1996.경부터 통일찬송가를 대체할 새로운 찬송가 개발에 착수하여 2006. 9. 30.경에 이르러 통일찬송가의 내용과 편제를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총 645곡의 찬송가를 선택하여 15개 주제별로 배열구성한 별지 2 목록 기재 찬송가 서적 이하 '이 사건 찬송가'라고 한다

의 제작을 완료하고서 2006. 12. 4. 등록번호 제C-2006-006544호로 이에 대한 편집저작물로서의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들은 각 2007. 9. 5. 원고 공회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출판권설정계약 이하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2007. 9. 7.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출판권등록까지 마쳤다.

다 음 제1조 찬송가라 함은 갑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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