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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3 2018고단4440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관광객 이용시설업인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안산시장에게 야영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7. 29.경부터 2018. 7. 14.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임야 2,500㎡에, ‘C'이라는 상호로, 텐트 부지 60개, 간이 화장실, 수영장, 샤워장, 개수대 등의 야영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여, 손님들로부터 1박에 27,000원씩을 지급받고, 손님들에게 야영 시설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야영장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미등록야영장 관리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16년, 2017년 벌금형 2회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가 동일 미등록 캠핑장에 대한 전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한 점, 미등록 캠핑장의 운영기간, 규모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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