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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7 2016고단57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02:20 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식당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47세 )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 시간이 끝났다면서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식당에 있던 나무 의자( 높이 약 80cm, 길이 약 40cm )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피해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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