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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7 2013고단27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6. 01:17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동 563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및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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