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4.10 2014도18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인도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절도)의 점에 대하여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법리오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서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