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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3노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지하철 내부가 승객들로 혼잡한 상황에서 피해자 C와 우연한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의 범의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심신장애(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밀착하고 손으로 만진 신체 부위, 당시 지하철 객차 내부의 혼잡한 정도, 피고인의 신체접촉이 5분 남짓 지속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추행의 범의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당심에서 제출된 증 제1호(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충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점을 내세우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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