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5. 14.자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6. 5. 30. 가석방되어 2006. 6. 2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0. 9. 2.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분양 아파트나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 지금 잠깐 자금이 어려우니 사업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서울 서초구 E건물 402호를 F 명의로 이전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분양 아파트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1개월 후에 위 E건물 402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공정증서 정본
1. 각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첨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이전에 F은 피해자 C에게 약 2,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② 당시 F, 피고인, G 등은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함께 하고 있었는데, F의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던 점, ③ 피해자는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