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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9.12 2013고단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20:51경 제천시 산곡동에 있는 보현사 입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좌측으로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를 내고 병원 치료를 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병원으로 이동한 후,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같은 날 21:30경부터 22:00경까지 위 병원 응급실에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고, 그 중에서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음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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