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4] 피고인은,
1. 2013. 10. 28. 09:00경 세종 C에 있는 원룸 건물 501호에서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D가 잠을 자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고,
2. 2013. 11. 말경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에서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주차해 놓은 차량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이 들어있는 엠씨엠(MCM)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008] 피고인은 2013. 11. 3. 04:3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상회에서 인터넷 세이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G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개를 집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822] 피고인은 2013. 11. 21. 11:48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술집에서 인터넷 세이클럽 채팅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 J가 다른 일행인 K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술집 밖에서 구타를 당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카드 2장, 주민등록증, 현금 6만원 상당이 든 지갑 1개, 시가불상의 스마트폰 1대, 시가 14만원 상당의 외투 1벌을 집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0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2014고단18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수사)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