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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17 2015가단127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또한, 원고가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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