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19노49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 가중 말미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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