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9.23 2019노4751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는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손가락을 물어 절단한 것으로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상해까지 발생하였다.
다만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 피고인이 앓고 있던 정신병증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여 처벌하는 것보다는 가족들의 돌봄 아래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점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