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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11 2016고단40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처인 피해자 E( 여, 63세) 이 밥이 반만 들어 있는 밥공기를 손님에게 내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니는 매사에 밥공기도 안 보고 밥을 갖다주냐.

”라고 화를 내며 그릇이 놓인 쟁반을 피해 자 머리 위에 뒤엎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6. 23: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1. 4. 18:00 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처인 피해자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여러 번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구타당하여 멍든 신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 권고 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 특별 가중 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징역 2년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처인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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