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2.14 2016고단42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14:3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에서 함양-대전간 D 고속버스 25번 좌석에 탑승한 후 피고인 탑승 좌석 주변에 여성인 E 등 다른 손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란 어플리케이션인 ‘F’를 실행하여 여성의 알몸사진을 보면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장소 사진 및 피의자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