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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820, 73다821 판결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집22(1)민,54;공1974.4.1.(485) 7757]
판시사항

삼면소송의 경우 항소심이 당사자들의 불복범위의 한도를 초과하여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제1심에서 각각 1부씩 패소한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은 항소를 하지 않았고 원고와 참가인에 대하여 모두 패소한 피고만이 항소를 한 경우 그 항소장에 원고만을 피항소인으로 표시하고 또 그 항소취지에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피고의 위 항소는 원고가 제1심에서 승소한 부분에 관하여서만 불복을 신청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가인의 승소부분은 피고의 불복범위 밖이라 할 것이고 또 원고도 제1심 판결의 변경을 구한 바 없으므로 위 참가인 승소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당사자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영

주문

원판결중 당사자 참가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상고비용 및 피고와 당사자참가인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판결 첨부 제1, 제2목록 기재 각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각각 소외인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위 물건에 대하여 행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였으며, 한편 당사자참가인은 위 제1목록 기재 물건중 제9번 표시 철판 3톤과 제2목록 기재물건 전부가 자기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에게는 그 물건의 소유권이 당사자참가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아울러 피고들이 위 각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그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당사자참가인에게 이 물건들을 인도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제1심에서는 제1목록 기재 물건은 그 중 (9)표시 철판 3톤을 포함하여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하여 피고들에 의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선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같은 제2목록 기재 물건은 당사자참가인의 소유로 인정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그 물건이 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하고 아울러 피고들의 그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선언하고, 원고에게 대하여는 이 제2목록 기재 물건을 참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고 그 나머지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제2목록 기재 물건에 관하여 패소를 하고, 참가인은 제1목록 기재 물건 중 (9)표시 물건에 관하여 패소를 한 것이며, 피고들은 원고와 참가인에 대하여 모두 패소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같이 제1심에서 각각 1부씩 패소한 원고와 참가인은 각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하지 않았고, 피고들만이 항소를 제기한 바 피고들의 항소장에 의하면 원고만을 피항소인으로 표시하고 또 그 항소취지에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이대로 진술하여 유지되어 왔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이 항소는 원고가 제1심에서 승소한 제1목록에 관하여서만 불복을 신청하고 참가인이 승소한 제2목록에 관하여는 불복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제2목록 기재 물건에 관하여는 피고들의 불복범위 밖이라 할 것이고 또 원고도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한 바 없으므로 이 제2목록에 관하여는 항소심인 원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결주문에서 “원판결중 피고와 당사자참가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원판결에는 원고와 당사자참가인에 관한 부분은 아무런 언급이 없다)”라고 선고함으로서 당사자들의 불복범위 외인 위 제2목록 기재 물건에 관한 제1심판결 부분까지를 취소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들의 불복범위의 한도를 초과하여 이를 심판대상으로 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하여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것 없이 원판결중 원심이 제1심판결중 피고와 당사자 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확정시키기로 하고, 소송비용중 상고비용 및 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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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3.5.9.선고 72나877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