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025,435원과 그 중 168,468,000원에 대하여 2016. 1. 8.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에스디어드바이저(이하 ‘에스디어드바이저’라 한다)는 인천 연수구 B, C 지상에 D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는 에스디어드바이저와 이 사건 분양사업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며,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은 위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에스디어드바이저, 한국자산신탁, 포스코건설(이하 ‘이 사건 사업주체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중도금 집단대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2204호를 분양받은 피고와 2009. 10. 18.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출, 대출약정금액 168,468,000원, 대출약정기간 2009. 12. 10. ~ 2011. 12. 31.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2009. 12. 10.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이 실행되었다. 라.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기간만료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원고의 2015. 3. 1.부터의 약정연체이율은 연 13.05%이다.
마. 최종이자계산일인 2016. 1. 7.까지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는 262,025,435원(대출원금 168,468,000원 연체료 93,557,435원)이다.
바. 피고는 사업주체들 및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24216호로 분양대금반환 및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7. 16.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나2019005호)하였으나 2015. 1. 15. 위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상고(대법원 2015다212190호)하였으나 2015. 8. 13. 상고 기각결정을 선고받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