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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5 2014가단1957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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