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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8 2020가단6390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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