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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07 2019고단297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피고인 소속 B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자인 C이 2000. 4. 2. 20:25경 호남고속도로 서울방향 159km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광주영업소 앞 노상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채 11.26톤의 상태로 토마토를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어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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