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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4 2020노2239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그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가장 중대한 범죄로 그 미수죄도 고의 나 실행행위의 동질성에 비추어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르는 행동을 거침없이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목과 얼굴에 중한 상해를 입는 등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을 참지 못하고 저지른 것으로 다행이 피해자의 건강상태도 상당히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 한, 피해자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거듭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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