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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5가단510020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00,7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4.부터 2018. 2.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빌딩 소재 D성형외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원고는 2011. 2. 14. 피고 병원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하치조신경관이 하방에서 노출되었고, 하악절단면(턱선)이 울퉁불퉁한 상태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장애’라 한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하치조신경관의 하방노출, 울퉁불퉁한 하악절단면(턱선), 좌우 비대칭, 뼛조각 미제거, 턱에 이물질 주입, 피부변색 장애를 입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서 27,087,108원(일실수익 13,770,108원 향후치료비 8,301,000원 위자료 5,016,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고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의료과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장애가 안면윤곽술의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는 원고의 안면 해부학적 구조와 하치조신경관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수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그 구조와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거나 과도하게 하악을 절단하고 단면을 고르게 처리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각 장애를 일으켰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장애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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