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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6 2017고정30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이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2. 04. 22:00 ~01 :00 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 대역 인근 불상지에서 피해자 C(23 세, 남) 소유의 ‘KB 국민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05. 01:56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 F(42 세, 여) 가 관리를 하고 있는 카운터에서 입장료 12,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C 명의의 ‘KB 국민 체크카드 ’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장료를 결제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10:00 경 같은 E 6 층에 있는 피해자 G(45 세, 여) 가 운영하는 매점에서 라면을 먹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습득한 카드로 2회에 걸쳐 16,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부정사용),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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