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고합3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7. 26. 23:35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 이하, ‘피해자 D’라 한다)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D의 남편인 E 명의의 삼성카드 1장, 피해자 D 명의의 케이비(KB)국민카드 1장이 케이스에 꽂혀 있는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D 소유의 갤럭시에스(S) 휴대전화기 1개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나옴으로써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7. 00:16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선불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 곳 유흥 주점 관리자인 피해자 H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7. 02:00 제2항의 ‘G’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27. 02:14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집 안방까지 다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 D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