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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2.20 2018가단5379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2,2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8. 10. 11.부터...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7. 3. 23. 피고 B로부터 이천시 D호텔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는데, 공사대금 중 82,2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B는 2018. 3. 12. 피고 C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82,2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이 2018. 3. 28. 피고 C에 통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고,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 위 채권양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아무런 채권, 채무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에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 만으로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 결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또는 채권양도금을 지급할 의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내지 채권양도금 82,2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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