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2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01: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 빌딩 옆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가량의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음주 수치 높으나, 대리 운전을 이용하여 이동한 이후 주차 과정에서만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경위를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