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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1.23 2014고단10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3.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8.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주점 앞길을 시농협사거리 방면에서 서부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한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개인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진단서 포함)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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