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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6고정380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2016. 7. 22. 항소가 기각되어 2016.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15:30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 구치소 제 901 동 앞 운동장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는 피해자 C가 나이가 어림에도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수감자 D를 비롯한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새끼야, 니 애비 애 미가 그렇게 가르쳤냐,

여기 놀러왔냐

”, “ 이 새끼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근무자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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