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1.02.25 2019도16576
예비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 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

이때 진정한 양심이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을 말한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한편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예비군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에 관한 위 전원 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