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110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08:56경 광주 남구 C빌딩'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남, 55세)가 공사현장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죽여분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 피해자를 향하여 돌을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모습 확인)

1. 피의자 범행 당시 사진 등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돌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수사기록 10-16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하여 돌을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