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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3고단83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7. 03:3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의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G2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7,4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범죄인지, 각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10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을 계속 반복한 점,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이 사건 공판 도중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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