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토지에 대한 공작물 설치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하는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
판결요지
토지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면 그 지상에 건축, 정원 등 공작물의 설치 및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등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신청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참조조문
신청인, 항소인
대한민국
피신청인, 피항소인
피신청인 1외 23인
원심판결
환송판결
주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서울민사지방법원이 위 당사자간의 65카9160 부동산처분금지등 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1965.8.28.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모두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신청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이 위 당사자간의 65카9160 부동산처분금지등 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1965.8.28.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바라다.
항소취지
신청인은, 원판결중 신청인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이 위 당사자간의 65카9160 부동산처분금지등 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1965.8.28.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바라다.
이유
1. 서울민사지방법원이 위 당사자간의 65카9160 부동산처분금지등 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1965.8.28.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신청인은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구 황실소속 재산으로 신청인의 소유인데 문화재관리국장이 1963.2.6.과 1963.8.28. 양차에 걸쳐 국유재산 처리에 관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이를 신청의 이우인에게 신탁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양여하였고 위 이우인은 이를 분할하여 피신청인들에게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각 양도하였으나 문화재관리국장이 위 부동산을 위 이우인에게 양여한 행위는 법령에 위반된 당연무효이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등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들이 만일 그 소유명의로 된 위 각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여 소유권등기에 변동이 생기면 신청인이 뒤에 본소에서 승소하여도 그 권리의 실행을 하기에 현저한 곤란이 생길우려가 있으므로 본건 가처분결정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이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건축, 정원등 공작물의 설치와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위등 행위를 하는 것 까지 금지하고 있는 본건 가처분결정은 신청인이 보전을 필요로 하는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의 변동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보전의 필요범위를 벗어난 것이니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신청인들이 만일 그 소유 명의로 된 위 각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거나 임대 또는 이에 저당권설정등의 행위를 하고 건축, 정원등 공작물의 설치 및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등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뒤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권리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본건 가처분결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가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신청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모두 패소자인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